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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약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