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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심사규정

제 1 조 (시기)

  • ① 경상논총은 1년에 2회(2월말, 8월말)발행되는데, 이 학술지에 투고하려면, 심사와 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월에 발간되는 학술지는 1월 중순까지, 8월에 발간되는 학술지는 7월 중순까지,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② 투고 기한을 넘긴 원고는 다음 호의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 ① 다른 간행물에 발간되지 않은 논문으로 경영학, 경제학 및 회계학, 무역학, 관광경영, 호텔경영, 중국통상 분야와 관련있는 독창적인 내용의 논문을 투고한다.
  • ② 경영관련 통섭 학문 분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③ 심사 및 게재 논문의 대상은 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조 (방법)

  • ① 투고자는 투고 논문을「청주대학교 부설학술연구소 논문」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② 투고자는 투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성명 및 소속 포함)를 삭제하고 투고하며, 이 때 투고자 정보는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송부한다.
  • ③ 논문투고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 ④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⑤ 논문의 파일이 접수되면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조 (논문 투고 방법 및 접수처)

원고는 아래 편집위원회 주소로 파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다.

  • ① 주소 : 전산실조교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 행정실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 ② 전화 : 043) 229 - 8121/8122
  • ③ 이메일 : cju-ribe@cju.ac.kr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 이용

제 4 조 (논문 투고 방법 및 접수처)

  • 1.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