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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후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로 이어져 다중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1) 조정요건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또는 조정기준일 이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때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