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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검토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60-9.2011.05.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2011.03.16)